▲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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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도청과 도교육청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도의회 예결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예산안의 경북도 소관 세입결산액은 8조7천679억1천500만 원이다.



세출결산액은 8조2천603억9천500만 원으로 5천75억2천만 원의 차인잔액(세입과 세출간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 3천121억5천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2억4천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941억2천300만 원이다.



경북도교육청 소관 세입결산액은 5조1천300억4천700만 원이다.

세출결산액은 4조4천339억8천400만 원으로 6천960억6천300만 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이월사업비 5천50억1천200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1억2천200만 원, 지방교육채상환 635억5천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천263억7천700만 원이다.



경북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8천448억 원보다 3천176억 원(6.6%)이 늘어난 5조1천624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산과 추경예산안은 오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하게 된다.



오세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예산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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