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 시작됐지만 개문냉방 영업 여전해||-지자체 단속 건수는 전무, 경

▲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개문냉방’ 영업이 숙지지않고 있다. 사진은 대구 중구 동성로 5길에 위치한 한 점포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모습.
▲ 더위가 시작되면서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개문냉방’ 영업이 숙지지않고 있다. 사진은 대구 중구 동성로 5길에 위치한 한 점포가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모습.
지난 17일 오후 2시 중구 동성로 5길. 대구백화점에서 중앙파출소를 잇는 이 거리 양쪽으로는 의류, 휴대전화, 화장품, 잡화점 등 80여 개 점포 대다수가 출입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점포를 지날 때마다 에어컨 냉기가 그대로 살갗에 닿았다. 점포 안은 열린 문으로 빠져나가는 한기를 메우고자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다.

한 의류 매장 직원은 “출입문을 닫아 놓으면 손님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한다”며 “동성로 일대 점포들이 거의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 영업 중이다. 에너지 낭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 가게만 문을 닫은 채 장사를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여름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개문냉방(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냉방 하는 것)’ 영업은 여전하다.

18일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동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 여름철(6~8월) 전력 소비량은 2016년 391만6천658㎾, 2017년 398만1천766㎾, 지난해 413만9천953㎾로 매년 증가했다.

정부의 에너지효율 대책인 개문냉방 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냉방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문냉방 시 처별 규정은 1차 단속 경고조치, 2차부터 5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을 하려면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대한 공고’ 지침이 필요하다. 공고 전에는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 활동에만 주력할 수밖에 없다.

일선 지자체 등이 펼치는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 및 계도, 캠페인 활동도 미진한 상태다.

대구시가 여름철 개문냉방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정부 공고 지침이 처음 내려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3차례에 불과했다.

2017년과 지난해에는 공고도 않는 등 단속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고 지침이 내려오면 연도별로 개문냉방 단속 측정방법과 온도, 시기 등이 각각 다르다”며 “상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단속 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개문냉방 영업을 줄이려면 에너지 낭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단속 규제 개선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동출입문 설치 등으로 매장 내 냉기를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에너지라는 공공재 절약 습관을 정착시키는 시민의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다”며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 규제 방식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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