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기대!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진련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학교사회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