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기대!

▲ 홍인표 시의원
▲ 홍인표 시의원
대구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 올라간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 중구)이 대표발의하고 김원규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원 의원, 박우근 의원, 이진련 의원, 전경원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했다.

홍인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용어를 알기 쉽게 이해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면서 “학교사회에서도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각 구·군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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