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예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위 기준을 담았다.
아울러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전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출장 후 심사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 및 공무출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신향순 부의장은"이번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