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원사
▲ 사진=전원사


홍상수 감독의 이혼소송이 1심에서 기각되며 김민희의 '불룬녀' 꼬리표는 그대로 남게 됐다.

오늘(14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기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처음 호흡을 맞춘 뒤 계속해서 작품을 함께 하고 있는 두 사람은 정식 교제를 인정하며 당당하게 데이트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주변의 시선은 신경쓰지 않으며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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