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62명에 사랑채움사업 시범시행. ‘360만 원’ 2년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 근로자 62명 결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사업명은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이다.



대상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1년 수료하고 포항, 경주, 구미, 경산지역 중소기업(제조업)에 주소지를 두고 근무하는 만18~39세, 월 평균급여 250만 원 미만인 미혼 청년근로자이다. 오는 25일까지 모집을 통해 62명을 뽑는다.



방식은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2년간 360만 원을 가상계좌로 납입하고, 도와 4개시가 분기별로 175만 원씩 1년간 700만 원을 공동 납입하는 내용이다.



2년 근속때는 총적립금 1천60만 원과 이자가 일괄 지급되고, 중도해지때는 실근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경북도경제진흥원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은 구미 경북도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jobhks@gepa.kr)로 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과 구인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환경조성으로 청년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며 “향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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