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다음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 만들어 2개월 이내 대책 방안 마련하겠다”

▲ 지난달 말 경북도가 확인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블리더 개방 당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습. 경북도 제공
▲ 지난달 말 경북도가 확인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고로 블리더 개방 당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모습. 경북도 제공


환경부가 12일 경북도에 제철소 고로 블리더(bleeder)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위기에 처한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했다.



또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민관환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역 부근에서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제철소를 가진 지자체 환경담당자들과 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다음 주 민관환경전문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2개월 이내에 대책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면서 “그때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10일)을 지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로 관련 전문가, 교수, 법률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대안과 대책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대안과 대책이 어려울 경우, 관련 법에 블리더 개방 허용 여부 등 제도 개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 중 블리더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 10일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 11일 “처분이 그대로 발령되는 경우, 국내 철강 제조산업 전부에 대해 유사·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철강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경북도에 부적절 의견제출서를 제출하고 청문을 요청했다.



경북도의 의견청취는 보통 한달 기간으로 다음달 11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상황이었지만, 이날 환경부의 처분 유예 요청으로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환경부 요청에 대해 “지난 11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의견제출로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타이밍상 환경부의 처분 연기 협조 요청이 들어와 일단 숨을 고르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소측은 이날 환경부 결정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오늘(12일) 회의 내용을 들은 바 없어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포항제철소는 현재 고로 정비 중 폭발 방지를 위해서는 블리더 개방이 필수이고, 전 세계에서 고로를 운용하는 철강회사는 모두 같은 공정을 거치고 있다며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요청을 오는 18일 열 예정이며 ,충남도는 현대제철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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