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강제 리콜 처벌 규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주최하고 (사)한국자동차안전학회 주관한 ‘자동차리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다.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윤제 성균관대 교수, 오길영 교수(경실련),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 시민연합 대표, 박수헌 숙명여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강제적 리콜에 대한 처벌규정을 되살리는 등 정부의 합리적인 리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 실시를 유도할 수 있는 법 개정으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안전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의원은 “현행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