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은 11일 상해죄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일정으로 국외연수 도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동 대기 중인 버스에서 갑자기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구형됐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부의장이던 박 의원을 제명했다.



권용갑 기자 kok907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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