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없는 점 착안||피해자와 합의

▲ 사진=KBS 방송화면
▲ 사진=KBS 방송화면


지난해 12월23일 10일간의 해외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부의장으로서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다만 박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225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고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가 있는 술집을 알려달라고 가이드에게 종용했던 권도식 의원과 함께 박 부의장을 제명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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