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50년된 오동나무 1그루가 무단 훼손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누군가가 태전교 인근에서 자라던 오동나무 줄기 껍질을 넓이 35㎝, 깊이 5㎝로 도려낸 사실을 확인했다.

수목을 무단으로 훼손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북구청 관계자는 “오동나무가 훼손된 상태로 수분과 영양분 공급이 막힌다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조속히 검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일 북구청으로부터 사건이 접수돼 인근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구 북구 태전교 인근 50년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무단 훼손된 모습.
▲ 대구 북구 태전교 인근 50년된 오동나무 한 그루가 무단 훼손된 모습.
▲ 대구 북구 태전교 인근 무단 훼손된 50년된 오동나무의 모습.
▲ 대구 북구 태전교 인근 무단 훼손된 50년된 오동나무의 모습.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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