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확인 후 그냥 자리를 뜬 경찰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 조롱 섞인 칭찬글이 올라오고있다.

대부분의 게시글은 주차된 차량을 박으면 그냥 도망치면 되냐는 식의 해당 경찰관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모범이 되어야할 경찰이 도주한 것에 대한 비난으로 가득하다. 해당 게시판이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던 점을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여파로 볼 수 있다.

논란의 사고는 통영경찰서 소속 모 순경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이미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고도 차주에게 연락하지 않고 그냥 자리를 떠났다. 피해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CCTV로 사고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한편 주정차된 차에 사고를 낼 경우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도주했을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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