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스템 구축 예정||각종 증명서 제출 않고 자동으로 확인할

대구시가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시스템은 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자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확인해 감면된 요금으로 공공시설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취약계층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각종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들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대구시는 ‘대구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30여 개 시설에 교육·강좌, 체육 시설 대관, 캠핑장, 회원관리 등을 즉시감면 받을 수 있다.

대구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27개 주차시설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경차 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자격확인이 간소화됨으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인력 및 예산 절감, 온라인 정산으로 인한 수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대구시는 이같은 시스템 구축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3천만 원을 받았다.

윤금동 대구시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각종 증명서 제출의 불편을 덜어주게 됐으며 원스톱 서비스로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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