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10월부터 산업폐수에 대한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월17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한다.



그러나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TOC 측정기기 설치가 당분간 유예된다.



폐수위탁사업자와 처리업자는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TMS 조작 시 배출시설은 1차 경고에 그치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강화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을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때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 측정기기 ㅈ작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 지역 밖 사업장의 반복적인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 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3차 위반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한다.



이밖에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 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경점을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지정하는 한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0.5㎎/ℓ, 그 외 지역 5㎎/ℓ)을 새로 적용했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한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 확대와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으로 기업들이 적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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