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방음벽과 콘트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이같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상부가 개방돼 있는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기관에게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인공구조물에 따른 야생동물 폐사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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