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청도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건설업자가 무고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무고 혐의로 청도지역 건설업체 대표 A(63)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상균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찰 조사에서 “관급자재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 군수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2015~2016년 이 군수 집무실을 찾아가 현금 1천만 원을 직접 줬으며 이후 1천만 원을 이 군수의 운전기사에게 맡기면서 이 군수에게 전해 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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