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선주 등 2명 구속 4명 불구속

연중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아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불법으로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대게잡이 배 선주 A(55)씨와 운반·판매책 B(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대게잡이와 포장·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C(55)씨와 D(3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외숙모와 조카 사이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어린 대게 3천250마리(시가 1천600만 원 상당)를 잡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누이인 C씨와 C씨의 아들인 D씨는 지난 4월 경주의 한 공터에서 어린 대게 250여 마리를 택배로 보내기 위해 상자에 담다가 주민 신고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공범과 용의 선박을 추적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일당 6명 가운데 선장을 제외한 5명이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게 불법 포획 단속이 강화되자 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체장 8.5㎝ 안팎의 대게를 골라 정상 대게와 섞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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