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법령 시행, 전세버스 못 구해||경북전세버스 470대

대구지역 어린이집·유치원들이 ‘유아보호용장구(이하 카시트) 의무화’ 시행으로 현장 학습을 잇달아 취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대구시교육청과 일선 유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통학·현장학습을 나가는 차량에는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대형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상당수가 올봄에 진행하려던 현장학습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이들은 원생 수가 많아 전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카시트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병설유치원 측은 “카시트를 갖춘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어 봄철 현장 학습은 가지 않고 있다”며 “다른 유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도 올해 현장학습에 동원될 전세버스 470여 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매출로 따지면 5천만 원 상당이다.

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현 상황에서 카시트를 구비할 수는 없다. 관리도 되지 않고 장착도 힘들다”며 “유치원 현장학습 관련 매출이 전체의 5% 수준이어서 장비를 구비하기보다는 현장학습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소형 사립유치원은 안전 장구가 갖춰진 통학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통합차량에 절반씩 나눠 봄철 현장학습을 다녀왔다”며 “카시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장학습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대구 인근에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번 주만 해도 현장학습을 예약했던 유치원생 500명이 취소를 했다”며 “현행법상 카시트 없이는 현장학습을 나갈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탄했다.

대구시 교육청 측은 “교육부에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현장학습 차량과 관련해 공문이 내려왔다. 현재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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