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법령 시행, 전세버스 못 구해||경북전세버스 470대
6일 대구시교육청과 일선 유치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세 미만 영유아 대상 통학·현장학습을 나가는 차량에는 카시트를 장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역 대형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상당수가 올봄에 진행하려던 현장학습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이들은 원생 수가 많아 전세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카시트가 장착된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의 한 병설유치원 측은 “카시트를 갖춘 전세버스를 구할 수 없어 봄철 현장 학습은 가지 않고 있다”며 “다른 유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도 올해 현장학습에 동원될 전세버스 470여 대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매출로 따지면 5천만 원 상당이다.
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전세버스 업체들이 현 상황에서 카시트를 구비할 수는 없다. 관리도 되지 않고 장착도 힘들다”며 “유치원 현장학습 관련 매출이 전체의 5% 수준이어서 장비를 구비하기보다는 현장학습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소형 사립유치원은 안전 장구가 갖춰진 통학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다.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통합차량에 절반씩 나눠 봄철 현장학습을 다녀왔다”며 “카시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장학습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대구 인근에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이번 주만 해도 현장학습을 예약했던 유치원생 500명이 취소를 했다”며 “현행법상 카시트 없이는 현장학습을 나갈 수 없다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탄했다.
대구시 교육청 측은 “교육부에서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현장학습 차량과 관련해 공문이 내려왔다. 현재 관련 규정이 모호해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