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과 고령군의 경계지점에 폐기물재활용 공장 건립허가를 두고, 양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일원에 정민산업(대표 유태복)이 폐기물재활용 공장 허가를 성주군에 신청해놓은 것에 대해 5일 고령군 덕곡면 백리 일원에서 (가칭) 폐기물처리사업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환 덕곡면 발전위원장)가 “청정지역을 훼손하는 공장허가를 반대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을 비롯해 고령군 덕곡면과 성주군 수륜면 주민 등 200여 명과 김선욱 고령군의회 의장, 의원, 양 군의 해당부서 관계자, 경찰 등이 참석했다.



반대대책위는 “공장신청 지역에서 불과 400m 남짓 거리의 전원주택지(30여 동)와 연간 5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는 휴양과 힐링 공간의 명소인 농촌체험휴양마을 1번지 ‘예마을’이 자리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 공장허가는 1천500여 명의 주민생활권을 말살하는 처사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청정지역이 폐허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이곳은 지난해 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한 지역이며,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부적격’사유로 허가신청이 반려된 곳인데, 이번에 또다시 대기오염과 각종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시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태복 정민산업 대표는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쇄·분쇄업이며, 허가신청 행정 만료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고, 허가와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11년 전 벽돌공장 신청과 미준공 건축물 등은 이번 재활용 사업의 허가와 맞춰 모두 양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군 해당부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뜻을 이해하지만,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정민산업은 고령군 덕곡면 백리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586-5번지 외 10필지(7872㎡)에 공장 1동(518.8㎡)과 창고 1동(425.85㎡), 사무실 등(148.4㎡)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사업 허가신청을 성주군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 성주·고령군 경계지점에 폐기물재활용 공장 건립허가를 두고, 양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을 비롯해 고령·성주군 주민 등 200여 명과 고령군의회 의장, 의원 등이 참석해 공장 불허를 외치고 있다.
▲ 성주·고령군 경계지점에 폐기물재활용 공장 건립허가를 두고, 양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날 반대대책위원을 비롯해 고령·성주군 주민 등 200여 명과 고령군의회 의장, 의원 등이 참석해 공장 불허를 외치고 있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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