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현직 경찰 간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20분께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 중이던 여성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려고 하자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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