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고의 방출 이유 없어…정치적 이용 말아야”

포스코 노조가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해 “사실상 제철소 운영을 중단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는 최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며 “블리더는 설비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용 밸브로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상시 배출 또는 무단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제철소가 안전밸브와 관련해 동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제철소 전체 대기 질 농도를 측정할 뿐 블리더 부분을 따로 문제 삼지는 않는다.



블리더는 고로의 지속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 및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방된다.



고로당 약 110m 높이의 굴뚝 꼭대기에 4개의 블리더가 있으며, 2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이다.



포스코는 현재 9개의 고로를 운용 중이다. 블리더 개방 시 뿜어져 나오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이지만,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측정이나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



포스코지회는 “고로에서 방출되는 가스는 회수한 뒤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고의로 대기에 방출할 이유가 없다”며 “고로 설비 인허가 기관인 환경부가 10여년이 지난 후 환경기준 준수 미비를 이유로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인허가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조업정치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포스코와 그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행위로 한국 산업계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블리더 문제와 관련해 포스코지회는 “전 세계 철강협회와 고로사, 엔지니어사들과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고, 블리더 대기오염물질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찾아 사회적 합의점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27일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포스코로부터 의견진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도는 의견진술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2고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1, 3, 4고로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해 확인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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