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오는 7월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건강보험 가입절차를 알려주세요.

A=법무부에서 제공받은 외국인등록자료를 활용해 공단에서 건강보험 가입처리하나, 자료 오류 등으로 자격취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증·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입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가입처리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격누락일로 소급 자격취득하고 보험료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