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상도 의원
▲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이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에 따른 수사단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하면서도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 전 차관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냈다.,

곽 의원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그런데도 당시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아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지난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또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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