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 편의성 높인다.

▲ 강석호 의원
▲ 강석호 의원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지만 실제 재외선거 투표율은 아직 현저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재외국민투표제도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조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은 재외투표소가 부족해 유권자가 생업을 접고 이동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투표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등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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