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아반떼 차량에서 현금 60만 원, 반지 등 4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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