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 국기꽂이 설치 의무화||“현충일 맞아



▲ 송언석 의원
▲ 송언석 의원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토교통위원회)이 3일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기를 꽂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기꽂이 설치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에는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환 규정’등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난간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과 방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송 의원은 “현충일을 맞아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설치장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조속히 법을 개정해 태극기 게양의 의의를 되새기고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lcj@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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