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최갑복(57)씨가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난동을 부리다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최종한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폭행 및 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강도 혐의로 검거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중 같은 해 9월17일 오전 5시께 온몸에 연고를 바르고 가로 45㎝, 세로 15㎝의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가 검거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다.

하지만 최씨는 출소한 후 10여일 만에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각종 범죄를 저질러 14차례 실형을 살았으며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일가량 지나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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