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서 10가지 건의, 해결 위해 논의||최병환 국무1차장, 각 부처와



▲ 국무총리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무총리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룸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에 전기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체 전기설비 합계용량이 75㎾가 넘으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가 어렵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가 10만 명을 넘어야 한다. 전국 13개 시·도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지만 대구는 이를 충족하지 못해 단 한 곳도 없다.

지난달 31일 대구시에서 열린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대구시와 지역 기업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국무총리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마련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대구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모아 10가지 규제현신안을 건의했다.

이날 △건물 내 전기차 충전설비 신설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완화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출입·검사제 개선 △전기화물차 튜닝규제 완화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신규허가 시 차령제한기간 완화 등이 건의됐다.

또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중단 없는 지원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 규모 제한 완화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완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 등도 포함됐다.

관광특구의 경우 전국 지방의 경우 1년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은 데다 관광호텔 숙박자로만 집계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 이 때문에 이 조항 삭제가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관 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건의사항 중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내국인 이용 허용에 대해 “정부의 공유경제활성화대책에 따라 내국인도 180일 이내 숙박 가능한 도시민박업을 도입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라고 답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중복 검사제 개선 요청은 “현행 강제적 출입·검사토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의무 점검 면제를 12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사업의 경우 7월께 최종 특구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대구에서 건의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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