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경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재난당하면 1천만 원 보험금 받는다

경주시가 시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이번달 부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 경주시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경주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달 부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재해를 당하면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경주시 청사 전경.
▲ 경주시가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경주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번달 부터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재해를 당하면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는다. 경주시 청사 전경.


경주시는 1일부터 경주의 모든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시민보험이다. 각종 자연재해를 비롯해 재난과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금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대상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한 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 보험으로 국내 어디에서든 발생하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의 재난에 대해 보장한다. 또 자연재해, 익사 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천만 원이다. 익사 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 원, 청소년 사고는 1일당으로 지급하며, 타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으로 보장한다.



경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지속해서 갱신해 가입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1회 추경에서 5천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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