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저장 위험부담으로 과세 당연" 지방세법 개정 촉구…원전 소재 지자체 공동건의문

▲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경북도 제공
▲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30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방세법 개정과 임시저장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과세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은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다발당 경수로 540만 원, 중수로 22만 원을 과세하는 정액제를, 나머지 두 의원은 다발당 1.7% 정률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해 전기요금인상 요인 발생과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5월29일 출범)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진전이 없다.



▲ 김장호(왼쪽 두번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원전소재 10개 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과세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 김장호(왼쪽 두번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원전소재 10개 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과세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에 대해 경북도는 “원전 소재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과세는 당연하고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원전소재 10개 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며 과세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편, 경북에는 전국에 운영 중인 원전 23기(월성1호기 제외) 가운데 12기가 모여 있고 경주 월성원전에는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가 45만5천여 다발(저장용량의 91%)이 임시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월성 1∼2호기 386다발(저장용량의 37%), 울진의 한울 1∼6호기는 5천665다발(저장용량의 80%)이 임시저장돼 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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