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중국 동포 후배 B(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대머리라고 놀리는 데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인간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