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교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A(5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중국 동포 후배 B(45)씨와 술을 마시던 중 대머리라고 놀리는 데 화가 나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인간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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