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 상승했다.

문경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토지 14만2천28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보유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경매 등 각종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올해 지가 상승이 높아진 지역은 윤직동(20%)과 공평동(15%)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경북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문경시 종합민원과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7월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7월 31일에 조정 결정·공시된다.



▲ 문경시
▲ 문경시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중 소통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유선 상담 포함)를 운영할 예정이다.

문경시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담당(054-550-6383)으로 예약하면 된다.



전기석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며 “이의신청 기간에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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