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말다툼하다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대구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동거녀가 옛 남자친구를 만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미리 준비한 둔기로 동거녀(당시 27세)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동거녀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들고 달아났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전에 살인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묻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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