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조업정지와 관련 경북도에 의견서 제출 - 환경단체 "영풍석포제련소 통합환경조사 해야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법령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행정조치를 강력히 처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경법령위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행정조치를 강력히 처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이 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경북도에 조업정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7일 경북도 측에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청문 절차 요청을 통해 환경법적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했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예정이다. 또 조업정지의 기술적 어려움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다.

앞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조업정지 사전명령을 받은 포스코도 지난 13일 전남도청에 의견서를 제출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중이며, 현대제철도 25일 충남도청에 같은 조치를 취했다.

영풍 관계자는 “추후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고 문제가 된 유출차단시설(이중옹벽)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됐음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업정지 10일을 통보받은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영풍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라면서 “이들 기업과 영풍이 함께 조업정지가 되면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당국이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 결과 폐수 배출 및 처리 시설의 부적정 운영,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 등 6개의 관련 법률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통합환경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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