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CCTV관제사 노조와 8개 구·군청의 2차 실무협상이 결렬됐다.

노조 측은 2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협상에서 구·군청 실무자와 정규직 전환 협상과 관련해 임금체계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이 제시한 방안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표준 임금체계안 등의 적용이다.

특히 대구시 공무직 봉급표 기준안 적용 기본급 등 야간 근로수당을 근로수당과 주휴수당에 합하지 않고 통상임금에 1.5배를 적용하는 임금안을 제안했다.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2등급 1단계 적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자체 측은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포함한 181만1천950원의 임금안을 제시하는 등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1등급 1단계로 제안했다.

상여금 협상안도 논의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상여금과 관련 대구시 표준기준인 기본급의 100%를 요구했다. 지자체 측은 연간 정액 100만 원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 서로 이견을 보여 협상이 불발됐다.

지난 1차 실무협상 때 논의된 정액급식비는 13만 원으로 잠정 합의됐고 복지 포인트도 연간 40만 원 지급으로 동일했다.

김현탁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지역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8개 구·군청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관제사의 업무에 맞는 등급 직무급제를 적용해 기본급을 설계하는 등 야간 근로수당과 상여금에 관련해 재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본급 적용과 관련 기본 근무시간 적용을 217시간으로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이중 야간근무를 뺀 191시간을 제시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상여금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인 80만~100만 원 적용을 제시했지만 이견을 보여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측은 오는 31일 3차 실무협상안을 열고 이날 협상에서 제안한 안건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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