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 ‘노인의 집’이 노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노인의 집에는 지자체에서 전세금 4천만~5천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입주 대상이다. 방은 따로 쓰면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각종 생활비는 입주자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노인의 집이 24곳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30곳에서 6곳이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노인들이 노인의 집을 외면하는 이유는 입주 시 별다른 이점이 없다는 것이 근본 원인이다. 노인의 집이 아니더라도 영세민 임대주택 제도 등이 잘 돼 있는 데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 집 거주환경이 열악한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각 지자체는 노인의 집 관리를 사회복지기관으로 이관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는 환경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된 별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다. 자체 예산을 일부 쪼개 시급한 곳만 손을 보는 실정이라고 한다. 예산이 없으니 단순히 입주와 퇴거 관리만 하는데 머물 수밖에 없다.

노인의 집은 저소득층 홀몸 노인들의 이상적인 거주형태로 평가된다. 노인들의 외로움을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서로가 비슷한 처지여서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다. 고독사 방지 기능도 있다. 홀몸 노인은 대구 6만7천여 명, 경북 11만9천여 명, 전국 140만여 명(지난해 기준)에 이른다.

노인들도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한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주요 요소다. 큰일이든 신변잡사든 의논상대가 있을 때 삶의 안정감이 생기고, 외로움이 덜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노인의 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노인의 집에 입주한 이후 티격태격 다툼도 없지 않겠지만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가진 노인의 집도 노인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어야 입주한다. 현재와 같은 전세금 지원만으론 부족하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최근 신생아 출생 축하금에 이어 만 6세 미만 어린이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에 다니면 국가 지원금도 나온다. 국가 복지정책이 어린이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다.

노인의 집 운영실태를 전면 재점검해 무엇이 문제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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