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경찰서가 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에 적용하는 경산시 건축조례를 가결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 경산경찰서가 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에 적용하는 경산시 건축조례를 가결했다. 사진은 경산시청 전경.


경산경찰서는 최근 ‘제20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산시의회와 협업으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원룸 등 다세대주택 건축에도 적용하는 경산시 건축조례를 의결했다.



또 경찰의 112와 소방의 119 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옥외광고물 신규 제작 경산시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 등 조례 2건을 전국 최초 개정했다.



이 조례는 경산시 의회, 경산시 건축사회와 3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성과를 이룬 것으로 경산시 건축조례는 신축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가스 배관 덮개 설치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의 외부설치 △사각지대 및 주차장 조명설치 등을 개정했다.



또 경산시 옥외광고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신규 상업용 간판설치 경산시 범죄와 화재 발생 등 현재 위치를 즉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도로명 주소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김봉식 경산경찰서장은 “이번 조례를 경찰과 시의회, 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해 이룬 결과로 건축조례 개정은 신규 원룸과 다세대 주택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물을 건물 신축 때부터 획기적으로 확충해 범죄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경찰서는 앞으로 경산시, 경산시의회,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관련 조례개정과 CCTV 등 각종 범죄 예방 시설 확충을 통해 가장 안전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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