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한 남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오빠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대구지역에서 2곳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 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등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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