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장민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오빠 B(56)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남매인 A씨와 B씨는 대구지역에서 2곳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 원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 등에 부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