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9~23일 전국을 돌며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을 단속한 결과 32대의 대포 차량을 강제 인도했다고 26일 밝혔다.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지방세 등 각종 체납액 발생과 사회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견인된 차량 32대는 다음달 중 달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후 인터넷(굿인포카)으로 공매해 체납액으로 충당한다.한편 고질적인 체납세 3천8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 대구 달서구청 전경.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 김현수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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