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 프로그램은 △담보생략제도 △간이자동환급제도 △월별납부제도 등이다.
담보생략제도는 외국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담보를 면제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또 간이자동환급제도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월별납부제도는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한 달에 한번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납세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53-230-5313.
김현수 기자 khs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