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시의회는 23일 경산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열고 7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 경산시의회는 23일 경산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열고 7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23일 경산시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열고 7일간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요 처리안건은 ‘경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조례안은 원안 의결했으며 ‘경산시 삽살개 육종연구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또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경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경산시 지역화페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최영조 경산시장은 “하반기에 ‘(가칭)경산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해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수명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심사에 노력한 동료의원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한다”며 “제211회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등 정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 기자 nam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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