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아 챙겨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51)경위는 지난 21일 북구 태전동 한 건물 안에서 민원인 B씨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경위는 주차 관련 시비로 인한 민원이 접수돼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사례비를 요구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종윤 기자 kj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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