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모 사립 고등학교가 지난해 재학생들에게 방과후 수업을 강요하면서 미수강 학생에게 수강료 전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지역 A사립 특목고에 감사를 진행한 결과 방과후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 5명에게 각각 134만 원의 수강료를 납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A고교는 성적 처리 및 출결 등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는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점이 아닌 감점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정규 수업을 맡겼다.

또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한데도 진단서를 요구한 데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질병 결석으로 출결상황도 잘못 처리했다.

이 밖에 기숙사 생활시설과 안전·조명시설 등의 부실 관리도 지적받았다.

대구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잘못한 관련자 4명 대해 학교법인과 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는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전경.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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