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8월 친구인 B씨와 B씨의 동거녀인 C씨가 함께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C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후 B씨는 친구인 A씨와 합의한 후 태도가 바꿨다. 우정(?)을 선택하기로 한 것이다.

B씨는 법정에서 “A씨가 방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C씨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한 말을 들었다”며 허위 증언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공판검사는 A씨로부터 ‘B씨가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약속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B씨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해 조사했다. B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지난 1~5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모두 29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하고 2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나아가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모두 3개 팀으로 구성해 협업 수사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구지검은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거짓 증언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만큼 지속적인 팀 수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 허위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인권 보장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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