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이동률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동훈 국민의힘 차기당권 도전할까 홍준표 시장, 윤 대통령과 4시간 만찬 회동, 국정쇄신 인적쇄신 기탄없이 의견 공유 대구 라이즈 사업 중간 점검…대구라이즈센터, 2024년 제1차 워크숍 개최 尹대통령-홍준표 만찬회동 잦은 봄비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우려...경북농업기술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 당부 구미경찰서-구미시-교통안전공단,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 합동단속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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