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 이웃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월 경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부탄가스를 누출시킨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건물 외벽과 이웃집 등이 불에 타면서 2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생겼고 이웃 주민 4명이 화상 또는 유해가스 흡입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 leedr@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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