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전남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장경식 경북도의회의장은‘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 시도의장협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요청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재의요구권을 폐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장에게 광범위하게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비상재해 등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안건은 시도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장경식 의장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자리잡고 강시장 약의회로 인한 미약한 견제와 균형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정책적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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