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올해 중소기업 37곳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을 돕는다.

이는 지난 2일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에 따라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지원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교체, 그리고 대기 원격감시장치 설치, 운영 등이다.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대기오염물질 11종 가운데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등 10종의 배출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또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오염물질 중 저농도에서도 장시간 섭취나 노출에 의해 건강 및 생육에 직·간접 해를 끼칠 수 있음)의 배출기준도 평균 33% 강화된다.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배출기준도 신설됐고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연말까지 기준 설정이 완료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기업들이 강화된 기준을 맞추는데 애로가 없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 방지시설 운영 기술지원사업도 병행하는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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