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대구시에 업무추진비 중 직원 경조사비 지급 관행에 관한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여부와 조치 방안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시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급에 대한 입장 및 위반 여부, 조치 방안 등에 대한 질의서를 비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1건당 10만 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경실련의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1건 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가 답변을 회피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해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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