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9세 이하 청년 고용하는 업체에 2개월 인건비 지원

경주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2개월분 급여를 지원하는 ‘청년희망사다리사업’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경주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 말 까지 ‘청년희망사다리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사다리 사업’은 경주시를 비롯해 포항, 구미, 경산시 등 경북도 4개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청년구직자 간에 일자리를 매칭하고 청년고용 기업에 2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와 연계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10개월간 300만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준다.



모집 대상은 경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중소기업과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체다.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최대 3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이중 최소 10%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경주상공회의소(054-741-6602)로 문의하면 된다.



경주시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구직자들의 고용촉진은 물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검증된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에 기업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시일 기자 kangs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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