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반민정씨가 조덕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조씨가 피해자인 반씨에 대한 '보보성 고소'를 한 것에 대해 법원이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반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으며, 조씨는 반씨가 허위 신고했다며 명예훼손과 무고 혐으로 고소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으며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는 기각했다.

반씨는 2차 피해로 히믈지만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online@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